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👵 똑똑 연금 & 세금

내 노후를 위한 똑똑한 선택, 퇴직연금 완전 정복 가이드

by 투자 농부 2025. 7. 1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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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 노후를 위한 똑똑한 선택, 퇴직연금 완전 정복 가이드

안녕하세요! 오늘은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한 아주 중요한 돈, '퇴직연금'에 대해 이야기해볼 거예요. 말이 좀 어렵게 들릴 수도 있지만, 걱정 마세요! 제가 초등학생이나 어르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게요. 퇴직연금은 회사 다니는 동안 회사가 내 퇴직금을 은행 같은 곳에 잘 모아두는 거예요. 나중에 일을 그만두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필요한 준비랍니다.

 

▲ 퇴직연금이 우리의 노후를 든든하게 지켜주는 모습을 나타내는 이미지입니다.

퇴직금 vs. 퇴직연금, 무엇이 다를까요?

많은 분들이 퇴직금과 퇴직연금을 헷갈려 하시는데요. 가장 큰 차이는 '돈을 누가 보관하고 언제 받을 수 있는지'에 있습니다.

퇴직금: 회사가 자기 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, 내가 일을 그만둘 때 한 번에 주는 방식이에요. 만약 회사가 힘들어지면 내 퇴직금을 못 받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죠.
퇴직연금: 회사가 매달 또는 매년 일정 금액을 회사 밖 은행 같은 곳에 따로 모아두는 방식입니다. 이렇게 하면 회사가 혹시라도 어려워져도 내 퇴직금은 끄떡없이 안전하게 지켜진답니다. 또한, 퇴직할 때 한 번에 받을지, 아니면 매달 연금처럼 나눠 받을지 내가 고를 수 있어요.

퇴직금은 보통 1년 일할 때마다 한 달치 월급을 모아뒀다가 한 번에 받는 거였는데요. 퇴직연금은 이 돈을 한 번에 받을지, 아니면 매달 조금씩 연금처럼 받을지 내가 고를 수 있어요. 2022년 4월부터는 퇴직금을 받을 때도 '개인형IRP'라는 통장으로 받게 바뀌었어요. 이 돈을 연금처럼 매달 받으면 세금을 최대 40%나 덜 낼 수 있어서 훨씬 이득이랍니다!

퇴직연금의 세 가지 종류 파헤치기

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. 나의 상황에 맞는 연금은 무엇인지 확인해보세요.

확정급여형 (DB형): 내가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얼마인지 미리 정해져 있는 연금이에요. 회사가 내 퇴직금을 직접 투자하고 관리하기 때문에, 투자 결과가 좋든 나쁘든 회사가 다 책임져요. 나는 따로 신경 쓸 필요 없이 나중에 정해진 돈을 받을 수 있죠.
확정기여형 (DC형): 회사가 매년 내 개인 통장에 월급의 1/12 정도를 넣어주면, 내가 직접 이 돈을 어떻게 불릴지 결정하는 연금이에요. 내가 돈을 더 넣을 수도 있고, 급할 때는 법이 정한 이유로 돈을 미리 뺄 수도 있어요. 내가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나중에 받을 퇴직금이 달라지니,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답니다!
개인형 퇴직연금 (IRP): 이건 내가 직접 가입하고 관리하는 퇴직연금 통장이에요. 회사를 그만두거나 옮길 때 받은 퇴직금을 이 통장에 모아두고, 내가 따로 돈을 더 넣어서 노후 자금을 만들 수 있어요. 만 55세가 넘으면 연금처럼 받을 수 있는 '평생 세금 아끼는 통장'이라고 생각하면 돼요. 직장인뿐만 아니라 가게를 하시는 분, 공무원, 프리랜서 등 돈을 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답니다.

 

▲ 퇴직연금의 세 가지 주요 종류(DB, DC, IRP)를 한눈에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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퇴직연금, 얼마나 넣을 수 있을까요? (세금 혜택은 덤!)

개인연금 상품에는 1년에 최대 1,800만 원까지 돈을 넣을 수 있어요. 이 중에서 '연금저축'과 'IRP'를 합쳐서 1년에 900만 원까지는 낸 세금을 돌려받는 '세금 혜택'을 받을 수 있답니다!

세금 혜택 비율: 월급이 적을수록 세금 혜택이 더 커져요. 예를 들어, 1년에 버는 돈(총급여)이 5,500만 원 이하면 낸 돈의 16.5%를, 그 이상이면 13.2%를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최대 세금 돌려받기: 1년에 900만 원을 넣으면 최대 148만 5천 원까지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니, 꼭 챙겨야 할 똑똑한 혜택이죠!
더 많이 넣어도 괜찮아요: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900만 원보다 돈을 더 넣어도 괜찮아요. 나중에 세금을 내게 되지만, 그 전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고 돈을 계속 불릴 수 있는 좋은 점이 있답니다.

퇴직연금, 언제 어떻게 받나요? (세금은 얼마나 낼까?)

퇴직연금은 원래 일을 그만둔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, 아주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일을 하는 중에도 돈을 미리 조금 뺄 수 있어요.

✅ 연금으로 받기:

만 55세가 넘고, 연금 통장을 만든 지 5년이 넘었다면 연금처럼 매달 받을 수 있어요. 이렇게 연금으로 받으면 퇴직금 세금을 최대 30~40%나 아낄 수 있고, 돈을 불려서 생긴 이득에 대해서도 아주 적은 세금(3.3%~5.5%)만 내면 된답니다. 1년에 연금으로 받는 돈이 1,500만 원이 넘으면 세금을 한꺼번에 낼지, 아니면 따로 16.5%만 낼지 고를 수도 있어요.

✅ 한 번에 받기:

만약 급하게 큰돈이 필요하다면 IRP 통장을 해지하고 퇴직금을 한 번에 받을 수도 있어요. 하지만 이렇게 받으면 연금으로 받을 때보다 세금을 훨씬 많이 내야 해요. 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다 내야 하고, 돈을 불려서 생긴 이득에도 16.5%의 세금을 내야 한답니다.

✅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?:

연금을 받기 시작할 때 내 통장에 있는 총 금액을 기준으로, 몇 년 동안 받을지에 따라 1년에 받을 수 있는 돈의 한도가 정해져요.

▲ 퇴직연금을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세금 혜택이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는 이미지입니다.

퇴직연금 중도 인출 (급할 때 돈을 미리 뺄 수 있을까?)

퇴직연금은 원래 일을 그만둔 후에 받을 수 있는 돈이지만, 아주 특별한 이유가 생기면 일을 하는 중에도 돈을 미리 조금 뺄 수 있어요.

미리 뺄 수 있는 연금: 확정기여형(DC형)과 개인형 퇴직연금(IRP)은 미리 돈을 뺄 수 있지만, 확정급여형(DB형)은 안 돼요. 만약 DB형인데 미리 돈을 빼고 싶다면 DC형으로 바꿔야 한답니다.

✅ 미리 뺄 수 있는 특별한 이유:

집을 살 때: 집이 없는 사람이 내 이름으로 집을 살 때.
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낼 때: 집이 없는 사람이 전세나 월세 보증금을 낼 때.
아프거나 다쳐서 병원비가 많이 들 때: 나나 가족이 6개월 이상 병원 치료를 받아야 하고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올 때.
빚 때문에 너무 힘들 때: 빚이 너무 많아 법원에서 도와주는 '개인회생'이나 '파산' 결정을 받았을 때.
재난을 당했을 때: 지진이나 태풍 같은 재난으로 집이 부서지거나 가족이 다쳤을 때.

🚨 미리 뺄 때 주의할 점:

돈을 미리 빼면 낸 돈에서 16.5%의 세금을 내야 하고, 세금 혜택을 받았던 것도 돌려줘야 할 수 있어요. 그러니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결정해야 해요!

퇴직연금 해지 (통장을 닫고 싶다면?)

개인형IRP 통장은 신분증을 들고 은행에 가거나, 인터넷뱅킹으로도 해지할 수 있어요. 해지하면 퇴직금에 대한 세금과 돈을 불려서 생긴 이득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해요. 돈을 받는 데 3~5일 정도 걸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!

퇴직연금 조회 (내 돈이 얼마나 쌓였을까?)

'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'에 가면 내 퇴직연금 정보와 얼마나 쌓였는지 한눈에 볼 수 있어요. 혹시 못 받은 퇴직연금이 있다면 '어카운트인포' 앱에서 쉽게 찾아 신청할 수도 있답니다.

2025년, 퇴직연금이 꼭 필요해져요!

2025년부터는 모든 회사가 퇴직연금 제도를 꼭 만들어야 해요. 옛날처럼 퇴직금만 주는 회사는 법을 어기는 게 된답니다. 정부는 큰 회사부터 작은 회사까지 차례대로 퇴직연금을 의무화할 계획이에요. 앞으로는 퇴직금을 한 번에 받는 방식은 없어지고, 무조건 퇴직연금으로만 받게 될 거예요. 그리고 1년 이상 일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3개월만 일해도 받을 수 있도록 법을 바꿀 예정이래요. 배달 기사님처럼 자유롭게 일하는 분들도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줄 생각이라고 하니, 정말 좋은 소식이죠!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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